안녕하세요 :D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뉴스, 기사 등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듣게 되는데요. 특히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응급상황이 있을 때 본인이 당사자라면 급작스러운 통증과 마비가 있을 때 119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특히나 질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위치 파악 등에 대한 과정을 거칠 때 시간이 소요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거든요. 즉 평소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장애인, 노인, 독거가구, 임산부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대로 신고과정을 밟기 어렵다면 '119 안심콜 서비스'를 통해 도움 받으십사 추천하고 싶어요. 2008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 119 안심콜 서비스 내용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 지병과 휴대폰 번호,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 시에 등록된 정보가 상황실에 바로 전달이 되고 거주지 또는 신고지로 출동을 해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가 있는 신속체계랍니다.
그런데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가입율이 높지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 이예요. 위 내용을 간결하게 그리고 좀더 상세하게 정리해보겠어요 :)
◎ 지원 내용
등록자(본인)
: 본인의 병력 정보 등을 소방청에 사전 등록!
신고자
: 119 신고 > 시, 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 소방청 (안심콜 수혜자DB > 구급출동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를 하여야 상황실과 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이 가능해요!
◎ 신청방법
(1)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이라면
(2) '119 안심콜 서비스' 메뉴 클릭
(3) 개인 정보, 병력사항,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입력 이후 신청
: 대린인 이라면
(2) '대리인 등록' 메뉴 클릭
(3) '수혜자 정보 등록'을 하여 대리 등록을 진행
** 신고는 수혜자 전화로 해야 상황실에 정보가 전송이 될 수 있어요!
** 개인 정보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에서 변경 및 등록을 해주세요!
** 대리인 기준
: 대리인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소방관, 주민센터 공무원 및 담당자 분들께서 수혜자(안심콜 대상자)의 정보를 대신 입력이 가능해요!
이렇듯 위의 안내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듯 제도적으로 잘 마련된 119 안심콜 서비스 이외에도 신고 시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다양한 119 신고방법!
(1)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PC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청각장애인 또는 음성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그래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재해 그리고 사고에 대한 요소를 알릴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또는 공공아이핀 인증을 한다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해요!
** 허위로 진행을 한다면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답니다! 또 등록한 내역은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야 해요.
(2) 모바일앱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능해요. '119 신고앱'을 다운로드 한 뒤에 실행한다면 재난유형(화재, 구조, 구급)에 맞게 선택하고 나서 메세지를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자동으로 신고자의 휴대폰GPS 위치 값과 입력한 메시지를 접수할 수 있어요. 음성통화가 안될 때에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를 건다면 상황실로 연결이 되고 청각장애인은 수화나 글씨를 적어서 화면에 비춰주면 된답니다.
(3) 문자
이외에 문자로도 재난상황과 사고내용을 사진과 영상물을 첨부해서 알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119 안심콜 서비스와 신고하는 다양한 방법의 내용을 참고해서 응급한 상황, 재난 상황 등을 빠르게 알릴 때,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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