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 오늘은 정해진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란 정해진 규칙과 법을 잘 지켜야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정도 쯤은 괜찮겠지, 잠깐인데, 나 하나 정도야 라는 생각으로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 차량의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잠깐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공간 자체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이해서 마련된 만큼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절대 일반 차량은 주차함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어길시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그리고 제대로 법규를 지키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본래 해당 공간은 보행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 구역 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 가능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한다면 노란색,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의 경우라면 흰색이 발급이 되는데요.
만약 원형이 아니라 사각형의 스티커라면 위반 대상이 됩니다. 이때,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스티커가 발급이 되어서 부착이 된다면 장애인이 함께 탑승을 하고 있어야지만 해당 구역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반했을 시에 신고되면 과태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노외 공간의 경우에 50대 허용 공간 당 1공간이 주어지고 부설은 2~4% 내외로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인지하셨다면,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차 방해 행위'가 있습니다. 이는 전용 구역이라고 알려주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이중으로 차를 대거나 해당 구역 및 앞, 뒤 그리고 진입로 부근에 물건을 쌓아두고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10만원~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능 스티커 부당 사용' 입니다. 전용 주차가능 스티커를 위조하거나 변조, 양도 및 대여 등 고의적으로 악용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신고될 시에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부당하게 사용하게 될 시에는 재발급도 어려우니, 이런 행동은 삼가해야 할 것 입니다.
세 번째로 '미허용 차량' 입니다. 2020년도 이후로 해서 해당 구역을 이용할 시에는 가능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야 있어야 하고 장애인이 탑승해야 합니다. 그런데 탑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한다면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은 차량도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몰라서 어기게 되는 상황도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하게 지켜야 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를 위해 정해둔 규칙은 꼭 지켜야 평화롭고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겠죠?!
나 하나만 이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게 된다면 피해가 나에게 되돌아 올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을 잘 생각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눈쌀이 지뿌려 지는 상황을 보게 될 시에 신고방법도 알아둔다면 경각심이 형성될 수 있을텐데요.
|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으니, 이를 어긴 경우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앞서 이야기 한 세 가지 중에 해당이 된다면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플을 받으시고 나서 '메뉴' 하단을 보게되면 '불법 주정차 신고'가 있습니다.
이를 눌러서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 주차를 알릴 수 있습니다. 첨부를 하기 위해 위치와 장소에 차량 사진을 1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찍으시면 되는데요. 전면, 후면 2장이 필요하며 위반된 내용을 잘 알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위반 장소, 위반 된 사항(차량 전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유무 및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 등)을 기입해야 하며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고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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